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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약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건강보험환급금은 병원은 자주 가는 곳이 아니긴 하지만 한번씩 갈때마다 경우에 따라 진료비가 많다고 생각될때도 있는데요, 의료보험이 제대로 적용된건지 알수도 없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비용을 내기는 합니다만 본인부담금이 한번씩 과다하게 계산될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납부되었을때 돌려주는 건강보험환급금(본인부담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질환, 부상, 사망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치료비의 일부, 기타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을 보장받는 공제 제도

     

    건강보험자격 종류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을 다니는 사람.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먼저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신청서를 해당 대상자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해당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전화 : 1577- 1000 를 통해 상담사 연결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어상담과 외국어 상담 등 다양하게 가능하니 아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본인부담환급금계좌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방법

    • 아래 개인인증 로그인창이 나오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인증
    • 왼쪽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한번 등록 한다면 추후에 다른 서비스도 많이 활용할수 있으니 참고

    • 본인부담환급금(건강보험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에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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